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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및 준비서류 총정리
🔹 인감증명서란?
인감 신고를 한 사람이 자신의 인감을 증명받기 위해 신청하는 문서입니다. 부동산 거래, 금융 업무, 법률 서류 작성 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.

✅ 신청 방법
1. 방문 신청
- 신청 장소: 전국 시군구, 읍면동 주민센터
- 신청 가능자: 본인 또는 대리인 (대리인은 위임장 필수)
- 수수료: 600원
- 처리 시간: 즉시 발급 (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)
2. 인터넷 신청 (정부24 활용)
- 신청 가능자: 본인만 가능 (대리인 신청 불가)
- 수수료: 무료
- 처리 시간: 즉시 발급
📌 인터넷 발급 시 주의사항
- 반드시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가 필요합니다.
- 프린터로 직접 출력해야 하며, PDF 저장은 불가능합니다.
✅ 필요 서류
📌 본인 신청 시
🔹 신분증 지참 (아래 중 하나 가능)
- 주민등록증
- 운전면허증
- 여권
- 장애인등록증(주민등록번호 포함된 경우만 가능)
- 국가보훈등록증
📌 대리인 신청 시 (방문 신청만 가능)
🔹 필수 서류
- 대리인의 신분증
- 위임장 (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)
- 위임인의 신분증
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(한정)후견인을 대리 신청 시
🔹 필수 서류
- 본인 또는 피성년(한정) 후견인의 신분증
-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신분증
-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동의서
- 후견등기사항증명서 (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인 경우)
📌 해외 거주자를 대리 신청 시
🔹 필수 서류
- 대리인의 신분증
-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
- 부동산매도용 신청 시, 추가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확인서 제출
✅ 주의사항
⚠️ 인터넷 발급은 대리 신청 불가!
⚠️ 부동산 거래용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‘부동산매도용’으로 신청해야 함!
⚠️ 위임장 서식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!
🔍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
👉 정부24 바로가기 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CappBizCD=13100000025
👉 문의: 행정안전부 주민과 (☎ 044-205-3152)
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면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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